“복수국적 허용 55세 이하 추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등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와의 대화 참석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복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