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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55세 이하 추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등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와의 대화 참석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6-05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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